마포세무서가 납세자 입장에서 시의적절한,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마포세무서(서장․장동희)는 지난 15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관내 성산동 소재 오피스텔 분양홍보관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장 상담했다.
마포구 관내는 오피스텔 분양 증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가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준공 이후에는 면세 전용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사례를 납세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이완기 납세자보호실장과 개인납세과 직원 등 4명은 성산동 소재 '상암도시엔' 홍보관과 '상암스마트큐브'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오피스텔 분양 안내 시 올바른 상담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마포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세무서는 마포구청, 상암DMC 첨단산업센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공덕시장, 망원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