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과소부과액이 1조6천215억원에 달했으며, 전체의 4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 과다부과액은 4천95억원, 과소부과액은 3조2천929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에서 서울·중부청의 과다부과액은 2천313억원 56.4%, 과소부과액은 1조6천215억원 49.3%를 차지했다.
서울청의 경우, 과다부과가 최근 5년간 1천312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전국 세무관서 중 최고 수치를 나타냈으며, 과소부과된 세금은 8천420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중부청은 같은 기간 과다부과가 1천1억원으로 24.4%를 차지했고, 과소부과된 세금은 서울청과 비슷한 7천795억원 23.7%를 기록했다.
서울·중부청을 합치면 과다부과가 무려 2천313억원으로 56.4%, 과소부과는 1조6천215억원으로 49.3%에 달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도 서울청은 과소부과액 3천525억원, 중부청 1천187억원이 적발됐다.
윤 의원은 "과소부과는 대체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단순계산 착오 등이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으나, 무조건 이러한 수치를 선의적 행동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고의로 감면시켜 준 부정행위까지도 포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