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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임환수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사실상 의무사항"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무자료 거래를 줄이는데 유효한 제도의 하나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사실상 의무시행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주류 유통과 관련해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자료 거래가 늘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과거에는 건수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는 타깃을 정해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시행 중인 주류카드제가 무자료 거래를 줄이는데 유효한 수단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유효한 제도의 하나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주류카드 덕분에 무자료 거래의 파악이 더 용이해 졌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특히 "주류카드가 의무도입이 아니라 권장사항인가"라는 윤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의무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계속 투명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선진국과 같은 전문판매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류와 관련해서는 제조부터 도매단계까지 국세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한 내용을 연구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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