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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삼면경

금품비위 無신고공직자 '파면'…'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3대 비위(성·금품·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징계기준을 이달 19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신고·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금번에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선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서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해당 규정에 따를 경우, 공직 상사 또는 동료 등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일 경우 신고·고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가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수준의 징계인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처럼 신고·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신설한데는 계급과 서열을 우선시하는 수직적인 공직사회 구조와 함께 조직내 동료라는 온정주의가 공직비위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공직사회는 청렴한 공직문화와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징계수위를 강화하는데 공감하면서도, 동료·상사의 비위행위를 불신고자에 대한 징계규정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을 우려.

 

정부 부처 모 인사는 “공직사회에선 상사의 잘못도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데 하물며 비위행위를 신고·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또는 상사의 비위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파면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멘소리.

 

또 다른 관계자는 “수직적인 공직사회를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 대신 징계규정 신설만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금번 징계규정 강화방침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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