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이소면)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세관의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안보위해물품 등의 불법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정착을 위한 것이다.
제주세관은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이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세관 관계자는“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자신신고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