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1∼6월중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5만268건으로 월평균 8천378건이었으나 자치단체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해져 7월 한달 동안 신청건수가 1만1천971건으로 3천593건(42.9%)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건수는 2013년 7만253건, 2014년 8만2천228건, 2015년 6월말 현재 5만268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금감원 및 금융회사를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또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을 각각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이후부터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민원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생활 등을 하면서 쉽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도록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