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5명을 공개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밖의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을 근무한 자,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judam6798@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서울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