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상태에 있다.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과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3과장과 중부청 송무과장은 2월6일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달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쳤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마쳤으며, 마지막 관문으로 올해부터 필수코스가 돼 버린 과장급 역량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역량평가는 2일 실시됐다.
만약 지원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다음주초 두 명의 송무과장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 송무과장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권을 갖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업무사정 때문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처의 인사작업과 개방형직위 선발 등이 맞물려 정부부처 인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역시 지난달 9일에서야 임명됐을 정도다.
관리자 인사가 늦어지자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는 국세청은 불만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청 송무3과장 등의 임명이 지연됨으로써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송무과 한 직원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의 경우는 다른 부처와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3개월이 넘도록 관리자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느림보 인사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