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해 동주민센터에서 토지 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위조한 실리콘 지문으로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15억원의 대출을 받으려한 박모(57)씨 등 4명을 공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께 중국에 있는 위조범에게 돈을 주고 경기 용인시에 50억원대 토지를 소유한 이모(64)씨의 주민등록증과 오른손 엄지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을 뜨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한 실리콘 지문을 손가락에 끼우고는 금천구의 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이씨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도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발급 받은 서류를 들고 법무사에게 가 이씨 명의 토지를 일당 중 한명인 전 A법인 대표이사 최모(61)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는 강남의 한 저축은행으로 가 토지를 담보로 15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 신청을 마무리 했으나 이들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센터 직원 신고로 대출 심사 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신청할 때까지 지문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주민등록상 사진과 민원인의 외모가 다른 점을 의심한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직원은 서류 발급 이후 피해자인 이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관련 서류를 발급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당 중 1명이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 주민등록증 허위발행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서류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지문 인식만 통과되면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등 발급할 때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