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현재 전체 불법외환거래 1조7천억원 중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액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8월 기준 전체 불법외환거래 1조7천억원 중 1조500억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2010년 14%에서 2014년 6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불법외환거래 3조1천17억원 중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액은 4천579억원으로 1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 거래 단속 실적은 2010년 3조1천17억원, 2011년 3조8천11억원, 2012년 4조3천607억원, 2013년 6조5천66억원, 2014년 8월현재 1조7천612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한편 관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0년 4천579억원, 2011년 1조3천888억원, 2012년 9천305억원, 2013년 1조2천732억원, 2014년 8월현재 1조567억원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에서 연구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불법자본유출)가 연평균 41조∼189조에 달한다"면서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