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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자 늘리기 급급 세원관리는 허술

각 법률에서 정한 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만479명이 1만3천941개 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올 12월31일까지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1년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미만 가입자 23만2천510명 중 1만479명이 1만3천941개 계좌에 부당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저축 취급 금융회사는 저축 가입 전에 관련서류를 통해 가입대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조회·열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은행연합회, 국세청 모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은 마땅히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까지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금융위·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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