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을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한국세무사회도 한몫 거든 것으로 알려져 공인회계사계가 세무사법 개정에 이어 또한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
금융감독당국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기준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부터 적용키로 한 상태.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외감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한 공인회계사는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규제개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외감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에 세무사회도 건의했다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상생의 관계는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얘기"라고 불쾌감을 표출.
다른 회계사 역시 "밥그릇을 떠나서 조세전문가라면 경제의 투명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회계감사를 규제로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는 게 아니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