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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유연해진 세무 사후검증 안내문…"세무조사 아닙니다"

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인식 해소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 예년보다 늘어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국세청이 올해 들어서는 다소 유연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후검증=세무조사'라는 인식이 납세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때문인지 올 사후검증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방국세청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난해 신고분에 대해 사후검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올 사후검증은 지난해보다 약 40% 가량 건수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검증은 세무조사보다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수 자체가 늘어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사후검증과 관련해 달라진 안내문 문구가 눈에 띈다. 각 지방청에서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사후검증 관련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가 단지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서면분석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만약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라며 '강권'보다는 '권장'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 상에 사후검증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가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서면분석일 뿐이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했다.

 

지난해 '사후검증=세무조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곤욕을 치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등과 같은 강압적 내용도 안내문 상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지난해에 비해 사후검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사후검증 안내문도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사후검증을 세무조사로 오인하기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안내문이나 소명과정에서 직원들의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후검증 건수는 줄이되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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