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1일 STX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광조 전 서울청장은 전 STX그룹 재무담당 변모씨로부터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송 전 서울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에 대한 로비 수사 당시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사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