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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복지재원 마련, 결국은 세율인상?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세입·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큰 틀을 유지해 왔다. 세율인상 등 국민부담 가중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수입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율인상, 결국 국민의 세부담을 늘어야만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단일화, 부가세율 인상 및 담배소비세 인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는 8월 금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세법개정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某 교수는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토론회였다”고 평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가 세율인상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세제실 某 국장 역시 ‘(법인세율을)누진세 체계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에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가세·담배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를 하는 나라들이 부가세율이 높다는 점은 얻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소비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율 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22%로 단일화, 담배소비세를 1,500원 인상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단일화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게 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부가세·담배소비세율 인상은 국민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및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적정한 조세부담’이 화두가 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절차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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