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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지방세 증세의 은밀한 진행

지방세 부문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움직임이 ‘은밀히, 우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증세라고 못박은 ‘증세법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9천500억원에 달한다. 조특법상 공제·감면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되면서 과세특례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은밀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진 듯하다.

 

실제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15일 발의돼 폐기됐지만, 대안이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됐다. 법안 처리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동안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직·간접적인 세부담의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은 16만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이 배제된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87.7%는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가 사실상 ‘증세’라고 응답했다.

 

특히 전경련은 연 9천500억원 증가로 1년만에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21% 급증, 세부담 증가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력이 약화돼 고용 1만3천명, 생산 2조원 등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경련은 즉각 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지만, 긍정적인 회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자체가 기형적인 재정구조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어 직접적인 증세라 할지라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기업도 없다. 증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정부·학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이들 법안이 소통 없이 은밀히 진행됐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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