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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6. (수)

경제/기업

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분위기 '반전'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 분위기가 반전됐다.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배상액을 상당 수준 낮추라고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날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단어 자동 완성(172),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특허의 경우 애플의 일부 제품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소송에서 나온 배심원 판결과 비교해도 판이하다. 로펌의 한 특허 전문가는 "지난해 배심원단은 삼성에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금액의 절반 가량"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단 평결에 앞서 열린 최후변론에서 삼성전자 측이 애플을 상대로 "증거를 왜곡했다"고 주장을 편 것이 유리한 평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자사의 일부 무선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배심원단은 애플에 삼성전자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애플의 배상액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623만 달러(64억 6000만원)의 3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이 특허 침해를 제기한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 원격 영상 전송 등 2개의 특허 중 하나를 배심원단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특허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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