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신고에서는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소득종류 등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따라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에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격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경비 과다계상, 위장·가공자료 수취, 신고소득률 저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고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신고대리납세자 정보조회 코너를 마련해 신고안내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세수비중이 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