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공조가 즉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탈세정보교환 단계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과세정보자료 교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두 기관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역외탈세 관련 혐의 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껏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MOU 체결과 함께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종전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및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이전가격을 왜곡한 다국적기업 등 총 43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정보 130여건이 국세청에 제공됐고, 반대로 관세탈루 및 불법외환거래혐의정보 17건이 관세청으로 인계됐다.
이처럼 조사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공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세정보도 상호 공유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가격신고자료, 수입세금계산서 경정·환급 자료, 로열티(royalty) 신고자료와 같은 과세정보를 받아 자체 국세통합시스템에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격신고자료는 최근 5년치로 1천만건이 넘고, 수입세금계산서 관련자료도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향후 세무조사와 세원분석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와 과세정보를 교환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