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의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하도급업체에 빌라와 빌딩 신축공사 등 총 3건의 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13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동백종합건설은 해당 설비공사 중 2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877만원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완료(목적물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같은 행위는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