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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수임납세자 정보동의…‘사전준비 철저했나?’

국세청이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보완, 수임납세자에  세무정보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줘야만 세무사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4월말까지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세무사회는 동의절차 완화를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은 4월말까지 공인인증 동의 불이행률이 30%를 넘을 경우 동의기간을 6월2일까지 연장해 종소세 신고를 무리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정보 동의율을 지켜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시간에 쫓겨 동의기간을 4월말까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동의절차의 애로점을 호소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세청은 동의절차가 불편하더라도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입장이다.

 

물론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세무사계도 이견을 없는듯 하다. 문제는 동의절차가 당초 공인인증서에서 세무서 내방까지 완화되고, 동의절차 마감시기 또한 유동적이라는 데서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국(局)간의 협업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개인납세국 소관부서에 보완책을 개진하면, 개인납세국은 전산정보관리관실과 후속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콘트롤타워가 없어 부서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올해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전산정보관리관실이 동의절차 완화보다는 보안을 최우선과제로 여겨 사전준비에 소홀했던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라 해도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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