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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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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금융소득 과세, 매매차익 양도세 바람직'

‘금융소득 과세제도, 납세자 투자재원 배분 왜곡·소득간 형평성에 문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대해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는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며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그간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우선 현행 조세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관한 전문가와 정부 의견을 듣고, 조세개혁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정했으며 이에관한 단계적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별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공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다.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 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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