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논란이 일고있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세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자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 지방세무사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 某지방세제 심의관이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숙고 중에 있으며 정기국회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무사제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노후복지를 위해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을 검토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이용해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과 상충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안행부가 지방세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적 명분이 없으며 현행 세무대리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안전행정부 소관업무를 심의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안전행정부에도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