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확인은 폐지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 중 수출입·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면, 수출입 인·허가와 관련된 통관단계의 규제가 대폭 축소된다.
관세청은 다른 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 인가·허가 확인 사항, 35개 법령상 5,500여개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별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또한, 세관으로 부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서 외에 각종 수출 첨부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수출입업체의 첨부서류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으로 업체의 서류보관 의무를 폐지해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또, 수출기업이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검사 결과와 이에 따른 선적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선박 예약 등에 불편을 해소하고 입물품 분석을 통해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세관의 분석진행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는 등 기업에 불안감을 주고 규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무역업체(AEO)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의 AEO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AEO로 지정된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수출물품이 외국에서 신속통관 등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며, 성실무역업체(AEO) 자격 유효기간을 등급에 상관없이 5년으로 연장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AEO 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업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관세환급 제도의 경우 환급금을 적게 받은 경우, 지급받은 환급금을 반환한 후 다시 환급을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고 환급금 반환없이 추가환급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환급금 수령통장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던 역외가공물품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충족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관세납부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할 세액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횟수도 3회에서 6회로 확대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