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각급관서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일선에 지시하는 등 세금 부실부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
국세청 관계자 등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본청으로부터 전달되는 업무지시 내용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제기에 따른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각급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주문했다는 전문.
특히, 세금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심판인용률 목표(지방청 입장에선 부실부과 입증률)까지 제시하는 등 세금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청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세정가는 지난해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다소 애매한 세법적용에 대해서도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일부 국고주의식 행정이 결국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세청 입장에선 변명거리가 많을 수 있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선 그간의 세무행정 관행을 도외시한 무리한 과세가 많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따른 불복제기가 지난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더기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인용률 또한 높아지는 등 국세청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