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 이행됨에 따라 자국에서 AEO을 획득한 인증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물품검사 축소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07년 이후 수출과 수입에서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양국간의 AEO MRA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역규모 또한 더욱 증진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010년 9월 분석한 한·중 AEO MRA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도 연간 2조7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한·중 AEO MRA시행에 따라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통관애로 발생시 양국에 지정된 세관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교역으로 여타 국가와 체결한 MRA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다”며, “내달부터 AEO MRA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관효율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수출증가와 생산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중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 업체는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AEO ID를 중국의 수입자에게 통보해,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
중국 AEO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자의 중국 AEO ID를 확인해 관세청 시스템상의 ‘해외거래처 부호’에 이를 등록하고, 수입신고시 해당 해외거래처 부호를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 부호’란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