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벌금을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탕감받아 ‘황제노역’이라는 비난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6일 노역형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시간을 보내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린 후에야 강제집행절차에 나섰다. 그사이 허 전 회장은 2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지난 26일 밤 허 전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후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허 전 회장이 22일 귀국하기 전 국세청은 이미 그의 딸 집에서 고가 미술품 140여점을 압류하고 이런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워지고 허 전 회장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던 허 전 회장은 26일 광주지검 조사 과정에서 “동산(물건)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스스로 벌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벌금 집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나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해 22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에 5억원씩 탕감되는 조건의 노역을 했다.
허 전 회장은 닷새간의 노역으로 25억원을 탕감받아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벌금은 현재 224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은 허 前 회장의 체납액 136억원을 허 회장 소유로 밝혀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26번 등 30필지 땅과 광주시 동구 장동 58의 13외 5필지 등 부동산을 공매해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