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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세정가현장

[서울청]인사제도 개선, 법인·재산세과 근무 제약

내년부터 일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재산세과에서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타부서 근무가 의무화 된다.

 

서울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 일선세무서의 인사편중 문제해소방안으로 법인·재산세과 근무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확정해 내년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인→법인, 법인→재산, 재산→법인, 재산→재산’ 등 2개과에서 2년씩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 인사에서 2개과 근무가 배제된다.

 

서울청은 금번 조치에 대해 법인·재산세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인사편중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정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순환근무제의 보완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서 고루 근무함으로써 인사형평성 제고효과도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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