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관내 4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세관이 한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생산·수출단계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에서의 대응체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 세관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간접검증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인증수출자) 오류, 원산지증명서 내용 오류,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원산지 검증 후 부정적 판정으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CEO의 관심제고 필요성 등 원산지 검증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FTA 활용을 함에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FTA 활용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0여 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4월에는 경기·충청·강원지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