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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짱구방' 사기도박 일당 적발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회사인 게임업체 직원과 짜고 온라인 포커 사기도박을 벌인 이른바 '짱구방'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로 같은 게임방에 동시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며 상대 게이머의 판돈을 따가는 사기도박으로, '짜고치는 방' 또는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게임업체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 ID를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넘긴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모집업자 장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하고 짱구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게이머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운영자 공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게임업체 직원과 연계된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게임 ID를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1세트(ID 2~4개)당 100~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게임업체의 불법감시 모니터링 직원과 공모한 브로커를 통해 짱구방 운영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제재 회피 매뉴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에는 '동시 접속할 경우 컴퓨터별로 회사가 다른 인터넷 회선으로 접속할 것, ID의 주소를 모두 다르게 기재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씨는 이 같은 매뉴얼을 게임업체의 불법감시 모니터링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게임업체에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자 담당 직원을 매수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다수의 게이머들이 특정되지 않아 장씨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포털사이트 등의 ID 및 비밀번호 불법 판매,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인터넷게임 시장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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