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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차량만 노려 대포차로 '꽝'…거액 보험금 챙긴 20대 검거

대포차량을 운행하며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선 변경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보험금 1억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모두 18대였으며 이중 10대는 타인 명의의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배 등 지인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건네받은 차량 등을 몰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이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공모 여부 등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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