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5전6기에 나선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해 11월14일 이미 허가신청을 접수한바 있으나 지난 달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서류를 마감시간 내에 내지 못하게 돼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러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사업권 획득 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한편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