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타결로 내년부터 양국 국세청간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한명진 세제실 조세기획관은 수서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에 ’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며,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0년 3월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미국 내국세법에 실선 금융정보를 양국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체결을 추진해 왔다.
협정 체결시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30%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며 금년 3월 15일 현재 총 19개 국가 및 5개 지역이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4월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교환 방식으로‘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양국간 협상초안을 교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정 타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게 된다.
⏝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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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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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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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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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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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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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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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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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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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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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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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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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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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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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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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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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1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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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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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관련 구체적 절차는 양국 국세청간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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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소유자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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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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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내 동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와 국세청과 협의해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