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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올해 국세청이 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행정 방향이 세수 확보에서 납세자 보호와 신중한 과세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했고,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해 세수를 더 거둬야 했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을 씻어내고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떠안고 있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었던 국세청 뒤에는 ‘무리한’, ‘세수 부족’, ‘강화’ 등의 단어가 연이어 따라 붙었다. 특히 세무조사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의 행정방향을 보면 세무조사 건수 축소·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달래고 있으며,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영세납세자 돕기에 나서는가 하면, 조사심의전담팀을 신설해 세무조사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통해 기업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온풍(溫風)은 지난 18일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이어졌다.
김덕중 청장은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느끼는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에 대한 건수도 40%정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세행정방향이 지난해와 경제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만에 크게 바뀌어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조세저항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기업에게 지난해에 이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대신 행정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게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함께 세수확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 방향이나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이를 피부로 느끼는 납세자 입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올해는 기업과 납세자 등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에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다소 순해진 올해의 국세행정 방향이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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