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쌍용차 전·현직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노조로부터 피소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며 "인원삭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보고서가 부풀려 계산되는 등 재무제표상 손실과 관련된 지표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의 감정결과를 기다리며 쌍용차 노조의 고발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던 검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경영진이 회계를 조작해 실제 부채비율 187%인 쌍용자동차를 부채비율을 561%로 만들었고, 감사보고서, 경영정상화 방안 회생법원을 철저하게 속였다"며 최 전 대표와 이유일 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