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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확대, '자금경색 해소'

전년 과세매출액 5백억원에서 1천억원 이하로 ‘완화’, 5년이상 사업자 대상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이 확대·실시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급 유동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다음달 10일까지) 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되는 셈이다.

 

조기지급 지원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종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완화됐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해당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예정신고부터 지원대상이 확대적용된다.

 

국세청은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환급혜택이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제시한 조기지급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감소하여 내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비투자 확대,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외상매출금 증가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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