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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일자리창출 기업 조사선정제외, 어떻게 시행되나?

일자리를 일정수준 이상 창출한 3천억원 미만 법인은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을 약속했다.

 

지원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으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 해당된다.

 

⏟ 2014년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외형계급

 

1천억~3천억

 

이상 미만

 

3백억~1천억

 

이상 미만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14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가중치부여(1명→1.5명)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역시 2014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제출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할수 있고,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여기에 임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된다.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양식

 

일자리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개인접수대상 아님, 법인 본점 기본사항 기재)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

 

( )월 결산법인

 

2012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원

 

2. 2014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2013년

 

(기준)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 (’13년)12월말 현재인원과 당해연도의 매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 중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14년)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4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③ 증가인원 수(②-①)

 

 

(최소 1명 이상)

 

④ 청년

 

근로자수

 

ⓐ 2013년

 

 

(12월말 인원을 기재)

 

ⓑ 2014년

 

 

(12월말 인원을 기재)

 

증가(ⓑ-ⓐ)

 

 

(③ 증가인원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

 

(2%, 4%, 7%)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4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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