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송모(37)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충남 태안군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두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지난해 11월2일 충남 태안군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여자친구 이모(28·여)씨를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5g을 30만원에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이 힘들어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압수하고 필로폰 구입경로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