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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국회 기재위가 지적한 국세청 인사…어떤 내용 담겼나

정년 앞둔 고령직원 승진배제, 일선 세무서 직원 승진기회 부족 '지적'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세청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4일 채택된 가운데, 국세청 인사관행의 문제점으로 정년을 앞둔 직원의 승진배제, 일선 세무서 직원의 승진기회 부족, 고위직의 특정지역 편중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검토보고서 중 국세청 인사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5~6급 직원 중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직원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관행이 있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된 것.

 

국세청은 그간 사무관승진인사에서 남아 있는 정년이 5년이 되지 않은 후보군의 경우 사실상 배제해 왔으며, 이같은 관행은 사무관 임용 후 5년이 지나야 부여되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와 연계돼 왔다는 것이 세정가의 정설이다.

 

이로인해 정년을 앞둔 일선 세무관서의 계장급 직원들의 경우 승진을 포기함으로써 능동적 업무추진을 기대할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사무관 승진을 세무사시험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다. 정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청 및 본청 직원에 포상 및 승진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포상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역시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한, 국장급 여성 직원 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여성공무원이 승진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과 더불어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현상도 시정사항으로 제기돼, 국세청 인사의 형평·투명성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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