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축소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채택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우선 재정소요가 확대되고 증세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법인세와 더불어 법인의 사회보장 기여분까지 포함한 국제비교 사례를 고려하는 한편, R&D 세금 부당감면 문제가 지속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과세 로드맵 마련과 세제와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정보, 특히 금융정보를 활용하고 기관 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세제정책 관련 위원회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정책에 대해 담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세법개정안 등을 마련할 때 노동계·시민단체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 된 가운데, 10년 동안 변동이 없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제도 지속 여부, 기준 금액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도입 당시의 목표 달성 수준에 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 기존의 비과세·감면에 대해 철저한 실증분석을 하고, 신규로 도입될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사전 타당성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조세개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OECD 각국의 기업규모 또는 소득계층별 실효세율과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소득원천별 실효세율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제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보고서는 현 주세체계는 중소기업 맥주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맥주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감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현황 파악 및 과세 강화대책 방안으로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현황 및 납세 실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면세점 사업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