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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세청,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엄정대처해야’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세무조사 인력배치 개선책 주문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법 개선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이 국세청의 과제로 주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채택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개인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 등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한 국세의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세액이 7조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도 3조원이 넘으나 부과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당 부과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 추가 세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역외탈세 활동비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추징 실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상반기 조세불복 인용비율 및 환급액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으므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2009년 이후 매년 500~1,000건씩 증가하고 있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편, 기재위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납세서비스를 강화하며 세원을 육성하는 등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국세청은 오히려 세무조사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사국 인력을 증원한데도 불구하고 조사건수가 감소하고 부과실적도 떨어진 데 비해 일선 세무서 업무량은 폭증한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 배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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