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피부관리숍에서 사용중인 고주파자극기<사진>에 대해 미용기기 보다는 의료용기기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납세자와 세관간의 품목분류 다툼이 일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물품은 고주파자극기(High Frequency Stimulator)로, 0.3~0.5MHzdml 전류를 인체내에 통전시켜 세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강화시키는 등 피부미용과 통증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기기다.
실제로 병원이나 피부관리·마사지숍 등에서 물리치료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미용기기(8543호) 또는 의료용기기(9018호)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에서, 두가지 목적에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으며,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의료용기기로 분류했다.
산업계로부터 관심을 이끈 물품으로는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Amoled Flexible Display)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절단하는 기기다.
해당 물품은 디스플레이를 PC나 휴대폰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로, 제조대상이 되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를 평판디스플레이(Flat Display)의 일종으로 볼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관련, 현행 관세율표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별도의 분류기준이 없는 상태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평판 디스플레이로 보지 않을 경우 기타 플라스틱 가공기계(84465호)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휘어질 수는 있지만 기판필름 자체는 평판 형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첨단의 디스플레이 분류기준을 국내·외 최초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디스플레이 산업계에서도 WTO ITA 개정협상에 대비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들 쟁점물품 외에도 자동차 도어 개폐손잡이를 용도가 아닌 재질에 따른 분류를 적용해, 자동차의 부분품(8708호)으로 분류하지 않고,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부착구(3926호)로 분류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