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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저리가라' 수년간 영세상인들 돈 뜯어낸 상가관리단

상가를 드나드는 지게꾼과 노점상인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년간 돈을 받아 챙기고, 폭력을 행사한 동대문의 한 상가 관리단 임직원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3일 영세상인들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영업보호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빼앗고, 경비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동대문 A상가 관리단 전 상무 이모(62)씨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 회장 한모(72)씨와 경비과장 김모(58)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상가에 출입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영업을 하려면 화장실 사용료와 쓰레기 청소비 등 시설이용료를 내야한다"고 겁을 주는 등 76명으로부터 매월 5만~2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상가에 출입하거나 입구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과 보험영업사원, 야쿠르트 판매원, 지게꾼, 구두수선업자, 호떡 장사 등 무점포 영세상인들이다.

이씨 등은 상인들이 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상가 관리 운영방식에 이의제기를 하면 경비원들을 동원해 협박하거나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2010년 3월 상가관리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모씨의 점포에 단체로 찾아가 진열된 마네킹과 의류 등을 점포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상가 관리단은 경비실에 영세상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상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한 피해금액만도 2040만원이며, 입수한 장부를 분석한 결과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돈을 자신들의 경조사비와 상조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냉난방 공사비 가운데 1886만원을 회장 한씨 명의로 관리단 소속 직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영세상인들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납받는 등 관리단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앞으로도 영세상인과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대형상가·쇼핑몰 등 '서민상행위 침해범죄'에 대해 전 방위적인 첩보수집과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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