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며느리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A(69)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8시20분께 부산진구 모 아파트에서 며느리(30)와 다툰 이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ℓ를 구입해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정수기와 이불 한 채 등을 태워 5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