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들인 원심과 달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실형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가 형을 마치고 출소할 무렵에는 딸들이 성년이 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혼 후 친자매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 간 수차례에 걸쳐 큰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큰딸이 가출을 하자 당시 12살 이던 작은딸을 상대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