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저출산·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및 아동빈곤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과 관련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자녀장려세제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녀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주요 정책이라는 것이다.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는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6세 이하 양육비 소득공제 제도를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셋째 이후 20만원)을 공제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신 자녀장려금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처럼 자녀장려세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가운데, 김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은 09년 기준 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치인 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맞벌이·자녀 2인가구 기준 초대지급액은 원화환산시 영국 1천만원, 호주 1,100만원, 캐나다 720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00만원에 비해 7~11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중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빈곤감소 및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예측한 가운데, 제도도입시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7.04%에서 6.47%로 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세수 지니계수는 0.3042에서 0.2999로 1.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CTC 대상자들의 소득변화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CTC 대상자들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 및 EITC ·CTC 지급 등 관련 제도의 변경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만을 분리해 빈곤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도 변경 전후의 빈곤율 변화 효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 및 EITC·CTC 지급효과’ 전체를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