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 및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 등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 즉 ‘오일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으로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세제혜택 내용을 보면, 오일허브 반출입 관련 과세·환급체계 개선방안으로 석유수출입 관련 행정·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원유 수입시 관세·수입부과금, 제품 판매시 유류세를 우선 납부하고, 제품 수출시 각종 세금을 환급하고 있다.
유류세가 납부된 수출제품의 환급시 관세·부과금은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시 이뤄지나, 유류세는 수출용 선박에 선적시 환급됨으로써, 수출용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이후 선적시까지의 환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석유 트레이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수입·정제후 저장시설로 자유롭게 이동·혼합이 가능토록 정유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전환에 따라 정유사의 행정비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등을 통해 업체 자율성 최대 보장될 전망이다.
다만, 보세공장은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물품의 반출입, 사용, 처분에 대해 전산신고·관리하고 세관은 재고조사를 통한 사후 적정성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트레이더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된다. 정부는 글로벌 트레이더의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주거 등 정주요건 정비 외에 국내 법인설립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세제지원을 통해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델조세협약국으로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 트레이더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검토중이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중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의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석유시장가격 형성으로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규 유종 거래 확대에 따라 아시아프리미엄 축소가 기대된다”며 “국내 저장 원유·석유제품이 많아지는 간접비축 효과와 근거리 확보 물량 증대로 석유안보 강화와 가격변동성 대응능력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