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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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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 패키지 지원,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부,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재정·세제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부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장관, 지역 4대 협의체 의장 및 지자체·경제단체장·기업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자치단체장 또는 기업인들이 애로점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발전 전략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규제 및 애로 완화, 재정·세제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지역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20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되, 국고지원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고 계속사업인 경우 조기완공 추진,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 이후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2014~’17년간 총 7조 3천억원의 지자체 자율재원 을 확충하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의 경우 올해 3조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 5천억원 내외로 약 1조원 확대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전환된다.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해 기업 본사·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을 신설, 고용규모가 큰 기업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법인세 감면 기산점은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된다.

 

금년말 종료 예정인 본사·사업장 이전에 대해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까지 연장되며, 본사 및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최대 2020년까지 과세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이외에 기업의 지역투자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이 현행 3%에서 4%로 1%p 인상되며, 기업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금년말 종료예정인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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