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 문제를 다룰 '정보보호직류'가 신설되고 과장급의 역량평가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 사이버테러와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국민 생활까지 직접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또 달라진 정봉통신기술(IC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경력 경쟁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무원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최고 4년인 전보제한을 3년으로 완화하고, 오는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견습직원 선발·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와 관련해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정책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 과장 직위에 임용해 정책의 질을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