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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

관세청, 다국적기업 행정소송 맞서 '방패' 업그레이드

송무센터 신설로 인력보강 및 전담사건 금액 확대…송무과 신설 장기목표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송무역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자로 개정된 관세청 및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전담해 온 본청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하 소송전담팀(1계,5명)을 송무센터로 개편했다.

 

개편된 송무센터는 기존 1계 및 정원 5명에서 2계 및 정원 9명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본청에서 수행해 온 소송기준가액도 종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이 이처럼 행정소송에 대비해 송무센터로 개편한데는 무엇보다 납세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관세포탈 등에 대한 심사역량을 크게 강화했다”며, “이 결과 조세불복은 물론 행정소송 등이 크기 증가했으며 이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차원에서 쟁송수행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맞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 및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297건 및 6천518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관세청 소송진행 및 승소율 현황<자료-관세청>

 

 

 

이 가운데 102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관세청의 승소율은 85.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85.3% 승소율을 거뒀음에도 이를 더욱 높이기 위해 송무조직을 송무센터로 개편하는 등 정당한 과세권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편으로 관세청은 이번 송무센터 개설을 발판으로 장기적으로는 본청내 소송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송무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불복제도와 달리 행정소송의 경우 다국적기업과 연계된 대형로펌 등이 소송을 대리하는 등 공격적인 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소송과 법률자문에 특화된 직제를 갖추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처럼 본청내 송무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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